제주도교육청 교육공론화위원회가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모형'을 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조례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조례를 해석, 성급하게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공론화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일반고로 전환되는 제주외고를 신제주권으로 이전해달라'는 도민청원이 이뤄지고, 청원인수가 500명을 넘자 올해 1월 이를 제2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제주교육공론회위원회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으로 Δ제주시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이전 재배치 Δ제주외고의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現 위치) 등 2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의제로 채택한 것을 두고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는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제주교육 정책에 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청원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 공론화 청구가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제주외고 신제주권 이전' 청원에 동의한 500여명에 대해 실제 도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정 단일학교 관계자(학부모, 동문, 교직원)이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을 수 없다고 조례에 명시됐지만,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론화 의제로 채택하면서 '조례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11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의 온라인 청원 시스템상 도민여부와 특정학교 관계자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청원인들이 실제 도민이 아니더라도) 공론화를 중단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론화 청원 등 미흡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