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규모를 투자계획을 밝히고도 이를 수년간 이행하지 않은 부영랜드 조성사업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이 원안 의결됐다.

부영주택이 사업자인 부영랜드 조성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16만7840㎡ 부지에 사업비 966억원을 투자해 워터파크와 승마장, 향토음식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2013년 2월 부영랜드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했고, 부영랜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개발부담금,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사업자인 부영주택은 부영랜드 토지매입비 396억원과 기초공사비 37억원 등 총 406억원만 투자한 채 7년째 투자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제주도는 2014년부터 부영 측에 투자이행을 6차례나 촉구했고, 지난해 4월에는 투자이행 및 사업정상화 촉구, 10월에는 회복명령까지 내렸다.

회복명령에도 부영 측이 끝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자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사전 통지했고, 올해 6월 투자지구 지정해제 청문을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세제감면 혜택만 누리고 사업기간 내 투자계획 미이행으로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제주도는 부영랜드 조성사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제주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하게 된다.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해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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