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유사 강간하고 카메라로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A씨는 법정에서 풀려났다.

피고인은 지난 4월16일 오전 5시45분쯤 제주시 한 모텔의 객실에 침입해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품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