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막는다…"심의체계 고도화"
제주특별자치도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 등 금지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심의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 현수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