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제주시는 하반기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639곳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지도·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Δ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Δ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Δ요율표 게시, 인터넷 허위광고 등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673곳을 점검해 10곳을 적발, 6곳은 업무정지, 1곳은 과태료, 3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창택 시 종합민원실장은 "중개업소가 2019년말 1286곳에서 올해 1321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거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밤샘주차 단속 347건 적발
제주시는 지난달까지 밤샘주차 단속을 벌여 사업용 자동차 347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303건은 계도, 12건은 타 시도 이첩, 32건은 58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0~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과징금 부과액은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자동차 등은 20만원, 택시나 개인화물자동차는 10만원(1.5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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