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취관리지역 양돈장 절반 기준 초과…행정처분은 '난감'
제주지역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양돈장 절반 이상이 올해 2분기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양돈장의 악취 농도는 최고 300배수까지 측정됐지만 배출원 특정 등의 문제로 행정처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14일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농가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도내 악취관리지역 양돈장 100곳 가운데 한 차례라도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는 55곳(55%)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5곳(25%)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