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극조생 비상품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극조생 비상품감귤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미등록선과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별단속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유통업자와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행·재정적 지원 제한,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한다.

특히 10월10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의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유통인은 행정시 농정과 상황실로 신고·접수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품질검사 기준은 개당 무게가 53~135g, 당도는 8브릭스 이상이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도 지난 15일 제주시 조천읍 제주감협 유통센터를 찾아 "지난주 서귀포시에서 비상품유통 사례가 적발된 것처럼 추석을 앞두고 위반사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귤가격 결정은 초기 품질이 중요한 만큼 유통상인들에 의한 비상품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급한 수확보다는 상품성 높은 출하를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화하고 소비자가 찾는 제주 감귤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산 제주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은 52만8000톤으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사과를 비롯한 다른 과일의 작황이 좋지 않아 초기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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