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안전문제를 소홀히해 스쿠버다이빙 고객 2명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9월8일 오후 1시쯤 함께 수중활동을 하던 B씨가 안전하게 물밖에 나갈 수 있도록 돕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1급 지체장애인인 B씨는 공기통 산소잔량이 얼마 남지 않아 A씨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물밖에 나가다 숨졌다.

9개월 뒤인 2019년 6월8일 오후 2시10분에는 A씨의 업체를 통해 스쿠버다이빙을 하려고 물 속에 들어가던 C씨가 선박 스크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인1조 잠수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입수 위치와 파도 세기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할 의무를 게을리 해 9개월 사이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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