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포함, 9월 26일~10월4일까지 30만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또다시 고비를 맞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부터 10월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실상 추석연휴의 시작이 오는 26일부터이고, 최근 전국 단위 일일 확진자가 100명대에서 내려가지 않는 위중한 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온 관광객 등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추후 해당 사항 위반으로 인한 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활동의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 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히 제주의 관문이자 제주방역의 최전선인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의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입도객 중 발열기준이 넘으면 강제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도 조만간 발동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발열자가 진단검사 비용과 격리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석 연휴 이후 2주간(10월5~18일)을 위험기간으로 설정하고 사후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제주에 왔더라도 동선을 최소화하고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과감하며, 충분한 지원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