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지정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해 추석연휴 집합제한조치를 내렸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도 약국 등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이는 추석 연휴기간 대규모 입도에 따른 감염병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주도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제주도는 정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고위험 12개 업종에 대한 집합 제한조치(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제주도지사 고시를 통해 명확히 규정했다.

12개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방, 뷔페,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PC방,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다.

도는 여기에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던 목욕탕과 사우나 역시 이번 조치에 포함해 함께 관리한다.

이들 업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운영에 따른 귀책사유 발생 시 벌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조치 적용기간은 23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0월11일까지다. 이 조치는 추후 별도 고시나 공고가 없으면 효력이 소멸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대상도 기존 48개 시설에서 59개로 확대했다.

추석 연휴 및 한글날 연휴 기간 많은 인원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수 밀집 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한다.

이번에 추가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여객선,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탁구장,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병․의원, 이․미용업, 약국 등 11개 시설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추후 제주도지사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제주도는 특별방역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상위 단계의 행정조치 발동하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임태동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추석연휴 기간을 코로나19 재유행의 중대고비로 판단하고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주요 위허시설에 대한 방역 대응을 더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