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또다시 보류시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지역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교육위는 학생들의 절절한 외침을 저버린 채 제주도교육청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지난 7월 상정보류에 이어 어제 역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의회 교육위가 일부 교사의 반대 의견을 마치 모든 교사의 의견으로 일반화하면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 같은 왜곡된 프레임이 조례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와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입으로만 인권을 운운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다음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도내 9개 정당·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제주도의회 교육위를 향해 전원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제사회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10년 넘게 운용되고 있는 조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돌리는 비겁하다 못해 비굴한 결정을 내렸다"며 제주도의회 교육위를 향해 "제주교육의 적폐"라고 원색 비판했다.

이들은 "한줌도 안되는 적폐 의원들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야 되겠느냐"며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해 제대로 된 민의의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제주에만 존치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관련된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복장·두발 규제, 소지품 검사·압수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되고, 학생은 집회의 자유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조사를 청구할 권리 등을 보장받게 된다.

현재 일부 교사들과 기독교인 등 반대 측은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제정될 경우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는 여야 제주도의회 의원 22명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지난 7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으며, 전날 처음으로 진행된 안검 심사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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