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둘러싼 제주 교육계의 갈등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이날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통해 "지금 제주교육 현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학생들의 청원과 교사들의 반대 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첨예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주도의회는 반성이 필요하다. 제주도민의 대의·입법기관으로서 지금의 갈등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저 또한 제주도의회의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의회를 향한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며 교육현장 정상화와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 의장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 대해서도 "교육계 최대 현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책임 있는 교육행정 추진과 갈등조정 노력에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분 아니라 폐회식 직전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5분 발언에 나서 조례안을 두 차례나 보류시킨 상임위원회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상정조차 않더니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사까지 보류했다"며 "이제 와서 제주도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논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부끄럽지는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잇단 보류 결정을 주도한 교육의원들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제를 두고 확대는 커녕 왜 폐지 논의가 일고 있는지 성찰하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복장·두발 규제, 소지품 검사·압수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되고, 학생은 집회의 자유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조사를 청구할 권리 등을 보장받게 된다.

현재 일부 교사들과 기독교인 등 반대 측은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제정될 경우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는 여야 제주도의회 의원 22명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지난 7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으며, 지난 23일 처음으로 진행된 안검 심사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이에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제주도의회 교육위 전원 사퇴 촉구, 교육의원제 폐지 운동 등의 후폭풍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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