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알리겠다" 협박 12세 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실형
12세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수강,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