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여 감귤을 판매한 유통업자 등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60대 A씨를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귤 중간 유통업자인 A씨는 제주시 삼양·도련 등지에서 밭떼기로 사들인 감귤을 서귀포에서 생산된 감귤인 것처럼 속여 대구농산물 도매시장에 반출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제주시 감귤을 서귀포 감귤로 인쇄된 상자 600개(3.3t 상당)에 담아 유통하려 했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자치경찰은 이와함께 품질 기준 크기와 당도 미만의 미숙과 200상자(총 1t)를 유통한 B씨도 붙잡았다.

또 품질검사를 하지않고 풋귤 118상자(총 2.2t)를 도외로 반출하려던 C씨를 적발했다.

B씨와 C씨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제주자치경찰을 추석을 앞두고 긴급특별수사팀을 꾸려 24~25일 이틀에 걸쳐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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