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도내 해수욕장에 발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공유수면에 들어선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서 주류 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A해양레저업체는 지난 5월 해양체험 명목으로 이호해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 제주시 해양수산과로부터 공유수면 231㎡에 대해 점용료 80여만 원을 내고 점용 허가를 받았다.

A업체는 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을 첨부해 사업계획에 따라 임시사무실이 필요하다며 제주시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3동에 대한 축조신고서를 제출해 8월 12일 철거를 전제로 허가를 받아냈다.

A업체가 이용하기로 한 공유수면은 이호테우해변 동측 해변을 매립한 유원지 인근 제방으로, 말(馬) 등대가 항에 설치돼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 업체는 이곳에서 점용 허가 기간인 6월 13일부터 두 달간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양레저체험 영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순조롭게 영업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문제는 해당 건축물 1개동에서 음료·커피·주류·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일부 도민들은 “상식적으로 공유수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는 임시 사무실이나 창고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주류를 판매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행정이 이런 부분까지 허가를 내줬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A업체 대표는 “1개동은 사업계획상 휴게 및 대기실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고 세무서에 주류 판매 허가도 받았다”며 “우리가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라 병맥주, 소주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휴게실이라고 하더라도 레저활동 참가자들이 쉬는 곳으로 생각하지 누가 주류 판매를 하겠다고 생각했겠느냐”며 “음식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상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1일 A업체를 찾아 구두 상으로 판매 금지 경고를 내렸으며, 만약 이를 어기고 판매를 계속할 경우 서면 상으로 경고한 뒤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지역 상권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푸드트럭과 캠핑카 등의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 단속을 벌인 바 있는 제주시가 늑장 대응을 벌이자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호해변 인근에서 캠핑카 여행을 하고 있는 B씨는 “제주시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도 없이 일부 주민 말만 듣고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일반 캠핑카까지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몰아간 바 있다”면서 “그런데 공유수면 위에서 술을 파는데도 단속이 느슨한 것은 봐주기 식 아니냐”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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