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병원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2022년까지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선별진료소를 축조 신고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분 주민세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천막 등은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돼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제주시는 지난 7월 도내 모 종합병원에 설치된 컨테이너형 선별진료소에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가건물에 세금 부과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을 개정해 선별진료소 감면 방안을 마련했다.

도내에는 24개 선별진료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형태는 15곳, 천막 등의 형태는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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