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연예인 허위 성 착취물 1000여개 만든 30대, 2심도 징역 2년6월
아동·청소년과 유명 연예인 얼굴로 허위 성 착취물과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저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2일 A 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작년까지 신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