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시행했다. 수도권은 지난 8월 19일 2단계로 상향 조정된지 54일만이고, 비수도권은 50일만이다. 오랜 기간 문을 닫았던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0종이 다시 영업을 재개했고, 스포츠 경기는 직관이 가능해졌다. 결혼식을 미뤘던 예비 신혼부부들도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많은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는 장기간 2단계 유지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데다 서민 경제 피해도 커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방역 수위로 조절한 것이다. 여기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이 가장 큰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아직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제약을 뒀다. 식당과 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체계를 비수도권은 생활속 거리두기 수준인 1단계로 풀었지만, 수도권에선 2단계 수준인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했다. 수도권에 한해 사실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 셈이다.

◇수도권·비수도권 동시 적용…50인이상 모임 가능, 유흥주점·노래방 운영재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확산세가 크게 줄지 않은 수도권과 감소세가 뚜렷한 비수도권간 1단계 적용 지침을 차별화했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통 지침을 보면, 그 동안 2단계 조치로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이 날 모두 가능해졌다.

수도권은 1단계 수준인 허용이 아닌 자제 권고 수준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허용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모임·행사 등을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공통적으로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스포츠 행사는 기존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었던 것이 풀리며 제한된 관중 속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은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거리두기 1단계 지침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는 적용된다.

해당 시설 10종은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Δ뷔페 Δ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특히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전국 모두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앞서 정부가 산업활동을 이유로 집합금지 시설에서 제외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 동안 휴관 상태였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수도권에만 일부 2단계 방역지침…영화관·PC방·목욕탕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기존 2단계 수준의 조치 중 일부를 적용했다. 수도권은 아직 일일 발생 확진자가 전국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위험 수위가 여전히 높다.

특히 고위험시설과 별개로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을 지켜야 한다. 단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생활속거리두기 수칙 권고 수준이 적용됐다.

해당 16종은 Δ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Δ워터파크 Δ놀이공원 Δ공연장 Δ영화관 ΔPC방 Δ학원(300인 미만) Δ직업훈련기관 Δ스터디카페 Δ오락실 Δ종교시설 Δ실내 결혼식장 Δ목욕탕·사우나 Δ실내체육시설 Δ멀티방·DVD방 Δ장례식장 등이다.

이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내 교회는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되지만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고위험시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비수도권에선 다중이용시설 16종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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