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원 받고 불법 라미네이트 시술한 중국인, 2심도 징역형
제주에서 무자격 치과 진료를 한 중국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9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30대·여)와 B 씨(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형량은 1심과 같지만 추징금은 늘었다. 현재 환율을 적용해 A 씨는 3374만 원, B 씨는 3416만 원에 처했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