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축구장 14배 크기의 제주 임야를 훼손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144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임야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훼손한 혐의다.

A씨가 훼손한 면적은 10만1500㎡로 축구장 14배 크기에 달한다. A씨는 관광농원 을 조성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같은 임야에서 나무 396그루를 벌채해 조경업자에게 5144만원을 받아 판 혐의다.

재판부는 "산림자원은 훼손된 원상 회복이 쉽지 않고 특히 제주는 보전가치가 더욱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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