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중고 물품 거래 유명 애플리케이션(앱)에 '36주 아이 판매' 글을 게시한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물품 거래 앱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불에 쌓여있는 아이 사진 두 장을 올린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글을 올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확인결과 이 글의 게시자는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후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중인 20대 산모로 확인됐다.

이 산모는 지난 16일 오후 오후 6시30분쯤 해당 글과 함께 아이의 판매 가격으로 20만원을 책정해 충격을 줬다. 그런데 이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자 이를 확인한 도민 등은 '너무 화가 난다', '이건 아니지 않냐',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등 글을 올리면서 공분을 샀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며, 산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산모가 실제로 아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는지 등을 먼저 파악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