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아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산모가 입양절차 상담을 받고 있었으며, '홧김'에 이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중인 A씨는 경찰에 "미혼모센터로부터 입양절차를 상담받던 중 홧김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또 "(글을 올린 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게시글을 삭제했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출산에 임박할 때까지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자신의 게시글에 대해 다른 중고거래앱 이용자가 이유를 묻자 "아기 아빠가 곁에 없어 키우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산후조리원 퇴소 후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면담 결과 A씨는 지난 13일 제주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며, 16일부터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조리중이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쯤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중고 거래 앱 서귀포지역 카테고리에 올렸다.

특히 이 글에는 아이 입양가격으로 '20만원'을 책정했다.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이를 캡처한 사진이 제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고,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17일 오후 해당 글의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모와 영아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며 "산모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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