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6월31일까지 6개월간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피해신고를 받는다.

19일 정부입법지원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11월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까지 모두 6차에 걸쳐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를 받았다.

이를 통해 한편 올해 10월 제주 4·3사건 희생자 1만4533명(사망 1만422명, 행방불명 3631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자 284명)과 유족 8만452명이 정부로부터인정받았다.

그런데 4·3 희생자유족회 등은 2018년 6차 피해신고 접수가 끝난 이후 당시 사건으로 일가족이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 등으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이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재설정했다.

또한 보증인의 범위도 확대했다. 행안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제주 4·3사건 당시 희생자의 피해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면 명예회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동안은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가 곤란한 경우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 2명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4·3사건 당시 타 지역에서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4·3사건 추가 피해 접수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못한 분들에 대한 아픔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될 경우 위패 설치, 생활보조비 등 복지안내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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