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청소년 14%가 도박의 위험에 노출됐는데도 조례 제정 등의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제주 청소년들의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2015년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도박 위험집단 비율은 2.8% 정도이지만 제주는 10.8%에 달했다”며 “2018년 타지역은 4.0~10.6%의 수준이지만 제주는 14.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교육청도 나름 개선 노력을 했지만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며 “외부 강사를 초빙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교육청은 모두 청소년 도박 관련 조례를 제정해 원칙으로 삼아 예방사업을 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없다”며 “위험집단이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조례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며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기간을 만들어 해당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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