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동포럼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 4일 개최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제주노동존중사회의원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4일 오전 8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주노동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김상중 소장이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은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