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하는 스포츠팀에게 공공 훈련시설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지훈련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 동계 전지훈련 운영지침과 방역 메뉴얼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공공 훈련시설 이용 인원과 시간을 제한한다.

초·중·고교 엘리트 선수 및 일반부, 프로팀에 한해 실외 최대 100명, 실내 최대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용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정했다.

또 모든 전지 훈련장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수기나 전자 출입명부를 기록하고, 손 소독과 문진표 확인을 거쳐야 입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하려는 팀은 자체 방역계획이 포함된 훈련계획서와 건강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초·중·고교팀의 경우 학교장과 학부모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훈련시설 출입이 불가하다.

도는 이같은 운영지침을 사전 안내하고 방역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강승철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방역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지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며 "다만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전지훈련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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