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눈으로 구별하기조차 힘든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곳곳은 물론이고 인간이 먹는 음식과 물에도 침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은 그 개념조차 아직은 모호할 정도로 연구가 부족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뉴스1제주본부는 다양한 국내외 연구 사례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미세플라스틱이란 무엇인지, 미세플라스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세계 각국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등을 소개한다.
 

여름 휴가철이 한창이던 8월 중순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녹색연합 주최로 '플라스틱 없는 제주-우리가 버린 미세플라스틱 수거 캠페인'이 벌어졌다.

행사 2~3시간만에 참가자들의 채반은 쪼개지고 부러진 작은 플라스틱으로 한가득 채워졌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8월 16~17일 이틀에 걸쳐 함덕, 사계, 김녕 등 제주 해변 3곳을 조사한 결과 스티로폼, 노끈, 플라스틱 조각, 비닐 등이 쉽게 발견됐다.

지역별로 보면 김녕에서는 221개, 함덕에서는 519개, 사계리에서는 1051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

또 플라스틱 생산원료인 펠릿이 해안가에서 관찰됐다. 펠릿의 유입경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2년 7월 홍콩 해안에서 태풍으로 플라스틱 알갱이 150톤이 바다에 쏟아진데 이어 2017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정박한 선박사고로 22억5000만개에 달하는 펠릿이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진적이 있다.

녹색연합은 이런 펠릿들이 해류의 영향으로 제주 바다까지 밀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안을 침범한 플라스틱은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해안쓰레기의 81.2%는 플라스틱이다. 해양쓰레기 무게의 65.7%도 플라스틱이다.

그 중에서도 스티로폼 파편이 1위로 3815개, 2위는 섬유형 밧줄 3376개, 음료수병과 뚜껑 2945개, 경질형 파편 2499개, 발포형 파편 1869개 순이다.

플라스틱의 형태가 워낙 다양해지고 크기도 제각각이어서 수거나 분류도 힘들어지고 있다.

실제 녹색연합이 해안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은 조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미세플라스틱 정의·개념도 제각각
 

더 큰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8개의 해안에서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녹색연합은 전했다.

이 중 폴리프로필렌(30%), 폴리스틸렌(29%), 폴리에틸렌(22%) 등의 3가지 성분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으로 생물학적인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대표적인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다.

해변 미세플라스틱 중 약 94%가 스티로폼이다. 녹색연합의 조사 결과 미세플라스틱 개수 기준 스티로폼이 함덕 48%, 김녕 75%, 사계 81%에 달했다.

녹색연합은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돼 인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세플라스틱이 미세먼지 못지않는 환경이슈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하지만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아직은 구체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미세플라스틱의 정의조차 기관이나 국가, 연구결과마다 다르다.

환경부가 2019년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2019)'에 따르면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미세플라스틱을 1차와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하며 미세플라스틱의 크기 상한을 5㎜로 제안했다.

NOAA는 화장품과 개인위생용품, 공업용 연마분사제, 미세섬유 그리고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하는 마이크로비즈, 레진, 펠릿 등을 '1차 미세플라스틱'(Primary microplastics)으로 정의한다.

'2차 미세플라스틱'(Secondary microplastics)은 플라스틱 조각이 태양광에 노출되거나 물리적 충격을 받아 발생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유럽해양환경 기본법(MSFD)은 1~5㎜ 크기 범위의 미세플라스틱과 1㎜ 크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을 구분한다.

특히 MSFD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용어와 정의가 보편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아 관련 연구 및 통계 분석에 혼란을 부르고 연구 결과간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도 아직은 기본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하고 독특한 특성상 전통적인 위해성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과도한 사회경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만큼 인간을 비롯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확히 규명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이 기획기사는 제주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