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눈으로 구별하기조차 힘든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곳곳은 물론이고 인간이 먹는 음식과 물에도 침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은 그 개념조차 아직은 모호할 정도로 연구가 부족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뉴스1제주본부는 다양한 국내외 연구 사례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미세플라스틱이란 무엇인지, 미세플라스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세계 각국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등을 소개한다.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전세계적인 환경 이슈로 떠올랐다.

프랑스는 2025년까지 자국에서 플라스틱을 100% 재활용하고 이를 통해 약 800만톤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프랑스는 2017년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해 미세플라스틱인 '마이크로비즈'와 PVC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품(플라스틱 컵, 접시, 나이프 등) 규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2014년 일리노이주를 시작으로 미국 연방법을 통해 규제 법안을 통합해 마이크로비즈를 규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에서는 '씻어내는(린스오프:rinse-off) 화장품'에 5㎜ 이하의 마이크로비즈가 함유된 제품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제조를 중지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는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캐나다는 화장품과 의약외품, 자연건강제품을 포함한 세면용품에 사용되는 마이크로비즈의 제조, 수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규제를 통해 기업이 세면용품에 마이크로비즈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최근 몇 년 사이 미세플라스틱 대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는 세정·세탁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해 마련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는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이 제조단계에서부터 재사용이 쉽도록 크기,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체계도 구축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아이스팩의 80% 정도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SPA) 충진재로 만들어져 자연 분해가 안되고 소각·매립도 어렵다.

2019년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량은 2억1000만 개로 20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돼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흡수성수지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 소재로 전환해 재사용을 유도하고 기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는 2022년부터 적정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미세플라스틱 크기 범주와 개념 정의 명확해야"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을 마련하려면 우선적으로 미세플라스틱 크기 범주와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현재의 개념 정의로는 정책 설계와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한 고분자 종류와 크기는 매우 광범위해 규제 대상을 판결하기가 어렵다.

특히 개념 정의를 비롯한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제조량 등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계의 협조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산업계의 협조 없이 규제 집행의 성공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산업계는 규제 설계에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이어서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규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다양한 의사소통과 정보 수집으로 규제 목표를 설정하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정책 가이드라인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 이 기획기사는 제주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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