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를 불법으로 쪼개 팔아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농업회사법인 전 대표 백모씨(41·부산)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에 가담한 B토지개발 대표 박모씨(31·포항)와 A법인 상무 이모씨(39·부산)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산읍 삼달·난산리 일대 8만4968㎡(2만5747평) 상당의 토지를 허위로 분할해 매매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73통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백씨는 매매계약서 위조를 위해 박씨에게 A법인 소속직원 100여명을 매수인인 것처럼 속여 인적사항을 제공했으며, 박씨는 이 자료를 토대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서귀포시로부터 토지 분할을 허가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원소유주로부터 19억여원에 사들인 토지를 백씨에게 36억여원(평당 13만원)에 되팔았으며, 백씨는 허위 8필지를 66필지로 거짓 분할해 총 173명에게 136억원(평당 62만원)에 매도했다.

이를 통해 박씨가 취득한 시세차익은 14억원, A법인이 취득한 시세차익은 102억원에 이른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따라 서귀포시 성산읍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해 올해 3월까지 42명에게 22억 상당의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왕태근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행정관청에서 매매를 이유로 한 토지분할신청이 접수될 경우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확인할 뿐 실제 매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왕 대장은 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매수할 경우 해당 계약사항은 유동적 무효”라며 “허가기간이 5년 이내 범위에서 정해지지만 연장이 가능한 만큼 허가가 곧 풀릴 것이라고 기대해 매수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로부터 4건의 기획부동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수사 토지 대상에는 제2공항 입지 후보지였던 서귀포시 대정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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