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파도산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판매해 온 가파도마을협동조합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 서귀포시는 가파도조합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가파도조합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파도에서 가파도산이 아닌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가파도 산으로 속여 팔아왔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등 관계당국은 식품 표시와 관련한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가파도조합은 현재까지 제품 생산을 위해 새싹보리를 재배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제품 판매는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가파도조합의 ‘새싹보리 신사업 생산설비 구축 및 시제품 제작 판매 사업’을 선정, 지원해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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