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들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원(서귀포시 남원읍·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진행된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상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국제학교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학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은 극히 취약한 상태다.

제주특별법을 준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주도교육감의 지도감독권이 명시돼 있지만 자료 제출 요구권에 불과한 실정인 탓이다.

송 의원은 이 교육감을 향해 "국제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이나, 안전 문제, 불합리한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시정 요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당연히 그래야 한지만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반복적으로 좌절됐다"며 "제주도와 정부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준다면 적극 함께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주도의회 의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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