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농협이 직장내 괴롭힘 의혹으로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와 한림농협지회는 20일 제주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농협에서 노조탄압과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6월 이후 한림농협 조합장이 바뀌면서 점심시간에도 문을 열게 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며 “이후 사측은 당사자들을 상대로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또 “휴일근무를 시킨 후 평일날 쉬게 하는 휴일대체근무를 당사자 사전 동의 없이 추진했다”며 “동의하지 않는 노조 임원은 근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는 지난 10월29일 한림농협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시정지시서를 발송했다.

시정지시서에 따르면 한림농협은 이달 말까지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직원 설문조사와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또 18세 이상 여성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때 당사자 동의는 의무사항임에 따라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근로감독관이 직장내 괴롭힘과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림농협은 “시정지시서의 내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단정지은 것이 아니라 노사간 분쟁이 있으니 교육 등을 통해 주의하라는 의미로 사료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해명자료를 낸 한림농협은 “직장내 괴롭힘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서 업무지시가 있으면 직원은 공익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상 휴일 및 점심시간에 인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휴일근무자 3명이 순번을 정해 점심시간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일대체근무는 취업규칙에 휴일대체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통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노동청의 회신을 받았다”며 “일방적으로 불법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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