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홧김에" 집에 방화 시도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등도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새벽 제주시 일도동 소재 자택에서 수건에 식용유를 적셔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A 씨는 아내와 말다툼하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