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공공하수도 처리 규정 완화
앞으로 제주에서 개발사업 과정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처리 규정이 완화된다.제주도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도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한 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공공하수처리장의 포화로 도에선 처리장별 가동률에 따라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을 하루 100㎥ 이하로 제한해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이 따랐다.이런 가운데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증설 중인 하수처리장 상황과 개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