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50% 지원…최대 100만원
제주시는 청년 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유지하면서 3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지원 대상자에게는 임대료의 50%가 지원된다. 최장 3년간 최대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