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한 40명 급여 압류…2억8000만원 규모
제주시는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급여 소득자 40명을 대상으로 총 2억 8000만 원 규모의 급여를 압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당초 압류 대상은 63명이었지만, 압류 예고 기간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밝힌 23명은 제외됐다.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 급여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시는 앞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