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형이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는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에서 당연퇴직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 더 큰 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한 사건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원 지사측은 피자 제공과 죽세트 판매 등은 도지사 직무범위에 해당하고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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