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회사서 여성 화장실·책상 밑 불법촬영한 40대 징역 3년
부친 회사에서 근무하며 수년간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