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 확장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공항은 김해신공항과 활주로 형식과 여건이 완전히 달라 항공기간 분리간격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밑이 터진 오픈 'V'형 형식의 활주로로, 이륙항공기간 착륙항공기간 간섭이 없어 분리간격 5NM(1NM=1.852㎞)에서 2개 활주로를 사실상 독립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제주공항은 지상에서 두 활주로가 교차하면서 비행기 충돌 위험이 있어 이륙항공기와 착륙항공기의 충돌방지를 위해 충분한 분리간격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8NM 수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피력했다.

국토부는 특히 제주공항의 경우 활주로 점유시간 단축을 위해 고속탈출유도로 설치, 대기구역 신설, 관제시스템 개선 등을 시행했지만 악기상과 공항시설한계, 엄격한 안전장애 기준 등을 사실상 분리간격 단축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항시설도 활주로-계류장간 짧은 거리, 협소한 유도로 및 계류장, 짧은 보조활주로 길이(1900m) 등 구조상 한계가 있어 근본적으로 용량증대에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4일 논평에서 "그동안 국토부는 수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제주공항의 항공기 분리간격 관제를 8NM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었다"며 "그러나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의하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에 대해선 항공기 분리간격을 5NM로 적용해 제주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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