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구직 청년들에게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은 제주도개발공사의 특별기부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1300명에게 6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7일까지며, 제주도청 홈페이지(일자리/중소기업-일자리지원정책-청년자기계발비-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Δ만19세~34세(1985년 11월24일~2001년 11월23일 출생자) Δ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도 거주 Δ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Δ최종 학교 졸업(중퇴)자 Δ구직중인 미취업 청년이다.

도는 취업(창업) 중이거나 최종 입학한 학교에 재학(또는 졸업 예정자) 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수급자격 인정 신청자 포함),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제주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복지부) 중 하나를 1회 이상 수급한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인원이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저소득층-2020년 청년자기계발비 참여자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자격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22일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12월말(12월 28일 예정)에 신청인 본인계좌에 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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