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중국 내 출어제한조치와 금어기로 자취를 감췄던 중국어선들이 조기, 갈치가 잡히는 가을풍어기를 맞아 우리 해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코로나 감염 우려에 언택트 단속을 해오던 해경은 '방역복 나포'라는 강경책을 꺼냈다.

2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해역에서 차단·퇴거된 중국어선은 총 714척이다.

올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단속 건수가 0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하반기에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조업 어선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26일 기준, 제주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약 200~300척이다. 140척이 조업을 하던 지난 9월 중순과 비교해도 많게는 2배 이상 늘어났다.

다만 코로나 사태 이후 제주해역에서 직접 중국어선에 승선해 단속을 벌이는 검문검색과 나포 사례는 아직 없다.

700여건의 단속 모두 우리 해역에 들어오기 전 스피커를 통한 퇴거 방송 혹은 물대포를 사용해 차단하는 비대면 작전으로 이뤄졌다.

제주에서는 2017년 457건, 2018년 476건, 2019년 457건의 검문검색이 진행된 바 있다.

직접 우리 해상으로 끌고 와 담보금을 받고 석방하는 나포 역시 2017년 19건, 2018년 40건, 2019년 19건이었다.

중국어선이 늘어나자 해경은 지난달부터 무허가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을 하고 위법 정도를 따져 나포하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나포 작전의 경우 최대 3억원의 담보금을 내야 석방돼 단속효과가 크다.

실제 지난 16일 평택해양경찰서는 우리측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적발해 나포한 후 7000만원을 징수한 뒤 석방했다.

지난 7일에도 태안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조업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이 나포되기도 했다.

나포 작전에 투입되는 해경은 모두 방역복장을 갖추고 단속에 나서며, 나포한 중국 선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허가를 받고 들어와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감염 우려로 검문검색은 진행하지 않지만 해역을 침범한 무허가 어선이 발생하면 나포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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