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도 지인들을 속여 또다시 10억원 가량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1)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9억3400만원, 5000만원을 빌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당시 이미 24억여 원의 금융권 채무 및 개인채무를 갖고도 지인인 피해자 B씨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2019년 6월까지 3년여 간 총 21회에 걸쳐 빌린 돈은 9억3400만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씨에게 서귀포 성산읍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싸게 대량 구매한 후 비싸게 팔아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9년 8월 피해자 C씨에게는 가게를 팔아서라도 2~3개월 후 반드시 갚겠다고 해 돈을 빌렸지만 재판 때까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씨에게는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했지만 C씨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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