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5년 만에 풀린다.

27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86만10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이 12월15일자로 만료된다.

이는 2015년 12월16일 최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이뤄진 지 5년 만이다.

제주도가 2018년 12월12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도 했으나, 현행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재연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료일인 12월15일을 기해 기존 조치는 자동 해제된다.

해당 지역은 온평리 434만4000㎡(74.1%), 고성리 60만4000㎡(10.3%), 수산리 45만8000㎡(7.9%), 난산리 40만6000㎡(6.9%), 신산리 4만9000㎡(0.9%)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건 적치 행위 등이 다시 가능해진다.

그동안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계속 지연되면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더군다나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5만3666필지·107.611㎢)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기간도 내년 11월14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단장도 이날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 제3차 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고용호 의원(서귀포시 성산읍·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각종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단장은 "지난 5년간 성산읍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장 영농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제주도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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