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역당국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에 단체연수 등을 목적으로 한 제주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27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지난 26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식 영상회의에서도 지역내 확진자 발생현황을 공유하고 이 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각 기관에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제주 단체여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발송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무증상' 또는 '경증'상태로 제주를 여행한 후 거주지로 돌아가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진주시 이통장회장단'발 n차감염이 확인되는 등 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데 따른 조치다.

단체연수, 워크숍, 관광인 경우 단체여행객 특성상 관련 동선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추가감염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주지역 내에서 연수 또는 워크숍 등 단체 모임과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 체류기간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즉시 방문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방역활동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경제적·행정적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8월24일부터 공공 주관의 집합 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명, 실외 100인 이상 금지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사를 축소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재발동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방역 대책도 발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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