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땅이라도 무단 파묘 안돼"…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본인 명의의 땅이라도 타인의 분묘를 파헤치면 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분묘발굴 등 혐의를 받는 A 씨(6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4월 25일 제주시 소재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있던 B 씨의 증조할머니 묘와 C 씨 어머니의 묘를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을 꺼낸 혐의다.이후 B 씨가 가묘와 돌담을 설치하자 A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