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정류장서 청소년 강제 추행한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제주 버스정류장에서 10대를 강제 추행한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3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같은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