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부영주택이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건립을 추진하는 부영호텔 4동을 겨냥한 조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 기자회견을 갖고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이와 별개로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을 재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부영호텔 2~5호)사업부지내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건축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재수립된 2단계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청 협의 과정을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화산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자원이다. 학술적 가치와 경관이 뛰어나 2005년 1월6일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 12월 7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결정했다. 또 유네스코도 2010년에 주상절리대를 제주 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했다.

부영그룹의 자회사 부영주택이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 부지에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부영 2·3·4·5호)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부영호텔 2~5호 신축 예정지는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부터 100~150m 근접해 있다. 이 때문에 해당 호텔 주차장과 정원과 건축물이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호텔이 들어설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이른바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논란을 빚었다.

제주도는 주상절리 훼손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도민사회 우려를 반영해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부영주택측에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요청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2017년 12월 반려했다.

부영주택은 제주도의 처분에 불목,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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