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규모·청년 농가 소모성 농기구 구입비…연 최대 15만원
제주도가 소규모 농가와 청년 농업인에게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가운데 경지면적(시설재배 포함)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다.정부의 '청년농 3만 명 육성' 정책과 연계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도 면적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제주도는 생산자 중심의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