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위원장 전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제주시지부 조합원 박모씨(53)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전씨는 2010년 12월 박씨의 처남을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박씨로부터 수석 41점과 분재 및 석부작 40점 등 시가 694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씨는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조합원들의 채용 및 인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며 인사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상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