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제도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된다.

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달 중 청와대와 국회에 '제주 등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와 관련한 국민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제주 등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제도마련 촉구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은 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확보 측면에서 제주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김정숙 제주대 명예교수)를 청원단체로 하고, 제주도는 청원동참 홍보를 지원한다.

그동안 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9년도 택배 이용 시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 공표함으로써 관련업계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왔다.

실제 12개 오픈마켓과 홈쇼핑 대상에서 판매중인 8개 품목군(915개 제품)에 대한 배송비 비교조사 결과 2019년 평균 3903원에서 올해 2300원으로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개정을 지속 요구한 결과 2019년 12월 특수배송비 사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런데 제주도의 이 같은 노력에도 관련법령 정비 등의 후속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국토부에서도 2017년 택배수수료 투명화를 위한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했으나 택배업계의 반발과 요금 담합을 우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다.

현재 택배요금은 택배업체에서 정하고 있는데, 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도는 도서산간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특수배송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에 담아 정부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동일 품목인 경우에도 도서 지역 소비자들은 일반 내륙지역 보다 5배이상의 특수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보장 및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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