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다중이용시설과 위생취약시설, 냉면 등 여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공항·해수욕장·유원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커피·빙수·음료 등 취급 휴게음식점, 빙과류·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Δ식품위생 취급기준 준수여부 Δ원료보관창고 청결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Δ무신고·무표시 식품 사용여부 Δ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보관여부 Δ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여부 Δ제조업소 자가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도내 생선회 취급업소에 대한 수족관 관리를 강화해 수족관물의 교환상태, 수족관 내부 및 여과조 등 청소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김밥·초밥 등 대형마트 내 조리식품, 냉면·콩국수 전문 판매업소 조리식품, 편의점 판매 도시락 등을 수거해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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