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노리고 50대 여성을 납치, 강간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이 결국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씨(31)의 상고를 28일 기각했다.

제주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2009년 제주시 조천읍에서 평소 자신을 친아들처럼 돌봐준 이웃집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윤모씨(당시 46) 이후로 6년 만이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후 9시30분쯤 평소 친분이 있던 A씨(당시 50·여)를 제주시 한경면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줄곧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강간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범행 후 행동 등 정황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를 참작하면 사형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와 공모해 사체를 함께 유기한 임모씨(33)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 유족들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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